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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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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 상담실

소송당시 지출한 신체감정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2009년 07월 28일(화) 17:56 [인제신문]

 

문)甲은 술집에서 乙에게 폭행 당하여 크게 다쳐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소송 절차에서 甲의 손해액의 산정을 위해 장해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정신적 장해에 대한 감정도 해야 했기 때문에 병원에 많은 액수의 감정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그 감정비용을 상대방 乙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소송당사자는 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라고 하여 그 비용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민사소송비용법」제6조는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감정비용은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訴求)할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또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소송 진행 중 지출한 감정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청구할 필요 없이 위 소송이 끝난 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 다른 소송비용과 함께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확정결정문에 기하여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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