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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소문’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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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28일(화) 18:32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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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래 군수가 빙어축제 때 선거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놓고 지역에서 근거도 없고 출처도 불분명한 무수한 말들이 나돌고 있다. 최초 선관위가 박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을 당시부터 나돌기 시작한 말들이, 이제 와서는 겉잡을 수 없이 크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것은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의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특정인이 박 군수를 고발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근거도 없는 이런 말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될 경우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더욱이 선관위가 스스로 인지해서 검찰에 고발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만일 이러한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서 선거에서 득을 보고자 한다면 이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소문이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 득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검찰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고발한 쪽만 문제 삼는 것은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인물과 정책의 대결로 치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상대의 흠집을 공격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는 ‘네거티브’ 전략이 판을 치면, 선거는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 아무쪼록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됨됨이와 그의 정책과 비젼을 보고 선택하는 현명한 유권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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