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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로 지역 언론 설자리 약화

2009년 07월 28일(화) 18:35 [인제신문]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과,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신문법, 그리고 대기업․신문․통신사가 IPTV의 종합편성과 보도 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법’ 3건이 지난 22일 여야간 합의도 없이 한나라당의 주도하에 날치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1차 투표에서 부결된 것을 재투표해 통과시킨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대리투표 의혹까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방송법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 날치기는 원천무효’라며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에서도 이에 반발해 16개 단체가 공동으로 ‘강원시국농성단’을 구성하고, 지난 23일부터 춘천시 팔호광장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법이 특정 재벌언론사와 특정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함으로써, 그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로 국민들을 호도해 결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음모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그래서 타당성이 있게 들린다.
우리는 이와 함께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법이 ‘6월 항쟁’의 성과물로 얻어낸 지방자치와 지역언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방송과 신문을 겸업하는 거대 신문의 등장으로, 지역언론이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여론독과점 현상이 더욱 짙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 일간신문이 방송 뿐 아니라 지방신문까지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중앙 집중화가 더 가속화되고 지역은 더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방송과 신문이 중앙의 몇몇 언론 권력자들의 뜻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방송뉴스와 신문기사를 내보낼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정권과 결탁하거나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언론에 가려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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