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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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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이 공동으로 변호사 선임한 때 보수의 소송비용산입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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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8월 11일(화) 11:00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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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A, B, C 3인은 각각 D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E와 주택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D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D는 E에게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차보증금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A, B, C 3인은 공동으로 1인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D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위 사안의 경우 A, B, C 3인은 D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에 관하여 공동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A, B, C 3인은 D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 통상의 공동소송인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6조는 "공동소송인의 1인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통상 공동소송인의 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소송하는 경우 각각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는바, 후자의 경우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변호사보수의 산정방법이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판례는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위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A, B, C 3인의 D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A, B, C 3인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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