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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소음법' 제정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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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5일(화) 13:37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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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에 따른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군(軍) 소음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정은 지난 6일 국회에서 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국방위원,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인제를 비롯한 군사시설이 집중된 지역 주민들이 수십년간 받아온 피해에 대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군사시설 주변이 도심화되는 추세와 맞물리면서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화돼 주민들의 희생과 인내에도 한계가 왔다는 점을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민 친화력이 군사력 강화의 필수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거처럼 안보논리만을 강요하던 것에서 탈피해, 군 주둔에 따른 피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몇몇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국가가 배상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정부가 그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일방적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받아온 국민들을 위해 법률 제정에 나선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번 군 소음법 제정이 군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제한과 불이익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아울러 법률 제정에 앞서 현재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인제지역을 비롯해 해당 지역의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의 피해보상에만 그치지 말고, 향후 관리까지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군사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군 시설물을 축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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