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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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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 상담실

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2010년 01월 05일(화) 12:23 [인제신문]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고문변호사)

ⓒ 인제신문


문) A는 남편 B와 약 2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최근 남편 B의 외도와 잦은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의 남편 B는 결혼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 A와 B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재산분할을 할 재산이 없습니다. 이 경우 A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남편 B가 혼인생활 중 계속하여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여 왔음을 이유로 B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민법」제839조의2는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843조에 의하여 위 규정이 준용됩니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이혼을 청구할 당시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수년 내에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한편, 판례는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A가 B와 이혼할 경우 B가 장차 지급 받게 될 퇴직연금은 그 자체로 직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상대방 배우자가 장차 수령하게 될 퇴직연금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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