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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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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 수령 후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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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12일(화) 12:08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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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 인제신문 | |
문) A는 B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공사장에서 인부로 취업하여 작업하던 중 바닥에 깔린 모래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A는 산재 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지만 그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사업자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받고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치료는 물론 각종 보상금(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 급여,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산재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재해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이 예상한 손해배상 청구액 보다 적을 때에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족한 손해만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동일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민법 제750조).
따라서 A는 작업 중 당한 부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전체 손해액에서 이미 수령한 산재보상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고발생에 관하여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사업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금액이 일정한 비율로 감축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는 실제로 배상받을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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