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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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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 상담실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자는 누구인지

2010년 02월 02일(화) 11:17 [인제신문]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인제신문


문) A는 수년 전 B로부터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보지 아니한 채 전(田)과 인접한 임야를 매수하고 이듬해 위 임야에 500주 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A가 최근 위 유실수의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였더니 인근 임야의 소유자인 C가 나타나 위 유실수 중 400주 가량이 자신 소유의 임야에 심어져 있다며 출입을 막으면서 위 유실수의 수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A가 위 임야를 측량해 본 결과 A가 심은 유실수 중 400주 가량이 C 소유의 임야에 심어져 있는 것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요?

답) 「민법」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權原)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합󰡑이라 함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하며, 부합하는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물건의 소유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는 일은 없고, 따라서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예컨대 임차권 또는 지상권 등)없이 식재(植栽)한 경우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그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다만 권원에 의하여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만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C소유의 임야를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잘못 알고 유실수를 심은 것이므로, 그 유실수는 C소유의 임야에 부합하여 C의 소유가 될 것이므로 만약 권원없이 식재한 유실수(밤나무, 감나무 등)에서 과실(밤,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할 수 있습니다.

다만,「민법」제261조는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는 유실수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겠지만, 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수목과는 달리 농작물(벼․약초․양파․마늘․고추 등)에 대하여 농작물재배의 경우에는 파종시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안 걸리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유의 귀속이 비교적 명백하다는 점을 근거로,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도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다면 그 생산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70.11.30. 선고, 68다1995 판결, 대법원 1979. 8. 28. 79다784 판결 참조).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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