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0-25 02:52:06 | 원격

“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종합      정치.행정      동정      경제      사회      교육.문화      오피니언      사설      기획특집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준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실

인접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

2010년 02월 23일(화) 12:14 [인제신문]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인제신문


문) 최근 A는 자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소유 토지를 측량하였는데, A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 위에 건축된 B 소유의 건물의 일부분이 A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의 건물은 건축된지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A의 토지 위에 건축된 부분에 대한 건물철거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건물철거가 가능한지요?

답)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B가 25년전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의 일부분이 A의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지만, 건축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별다른 분쟁 없이 A의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B는 A의 건물철거 청구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건물의 일부분이 타인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경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되고 있습니다.

판례는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판례는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이상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 2001. 5. 29.선고 2001다5913 판결 참조).

따라서 통상 자신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경계측량을 하지 않아 건물의 일부분이 인접한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건물을 건축할 당시의 상황, 침범한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고, 만약 B에게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갖추어 졌다면 A는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새감각 바른언론”
- Copyrights ⓒ인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제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인제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인제군,‘병영문화갤러리’ 준공

인제군, 가스안전차단기 85가구 추가 지원

인제군, 내년부터 버스요금 ‘0원’

“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책 시정 촉구

제44회 합강문화제 16일 개막

서화면,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인제군, 청소년 가족 백담사 템플스테이 성황리 마무리

하늘에서 살피는 교통 흐름

인제가을꽃축제, 관광객 30만 명 돌파

인제군, AI 시대 발맞춰 디지털 역량 강화

광고문의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원격

 제호: 인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3-81-14197 / 주소: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337-3번지 / 발행,편집인 : 인제신문 김좌훈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충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좌훈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강원, 아00104 / mail: injenews@hanmail.net
Tel: 033-461-1588 / Fax : 033-463-1577 / 등록일 : 2012년 3월 12일
Copyright ⓒ 인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