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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센터 지원금 5억원 적법성 여부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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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09일(화) 10:09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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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가 인제군이 남전1리 종합장묘센터 주변지역지원사업과 관련 전체 주민의 협의없이 5억원을 집행한 것을 놓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지난 3일 간담회 결과 군의원 7명 가운데 최초 제안자인 김관용 의원을 비롯한 3명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발의에 동의했으나, 나머지 의원들은 유보 입장을 보였다.
김관용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5억원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관 개정의 근거가 된 '정관 개정 임시총회 참석자 인명부'에 1가구당 1명의 세대주가 서명을 해야하는데, 실제로는 세대주의 부인과 아들․딸 까지 서명을 해 숫자를 부풀린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심지어 세대주가 이씨인데 정씨가 서명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만일 김관용 의원의 이런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예산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관련 주민과 공무원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자치단체가 공적인 자금을 집행할 때는 지출의 근거가 되는 각종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의해 승인해줄 때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급했는지 살펴야 한다. 이번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서류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한다.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인제군의회는 특별조사위를 구성할 것인지의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의회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부 주민들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처음 문제를 제기한 김관용 의원도 적지 않은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종합장묘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인제군은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아무쪼록 장묘센터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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