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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등 접경지역 지원 위해 특별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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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16일(화) 13:12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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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지난 12일 카톨릭대학교와 성공회대학교 및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이 공동 참여하는 'DMZ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의 의미는 DMZ과 접해있는 인제군의 평화와 생태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지시키고, 아울러 비슷한 환경에 있는 타 지역에 비해 한 발 앞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들은 그동안 안보논리에 떠밀려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적지않게 박탈당해왔으며,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등의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도내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그동안 간헐적으로 터져나왔던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 문제를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지원법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지원법을 비롯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 것도 시의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역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감안해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지원법은 국토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위 법률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인제군을 비롯한 도내 접경지역들은 더 나아가 군사시설보호법은 물론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2~3중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접경지 개발을 위한 탄력적인 계획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여당은 특별법 격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특별법에는 무엇보다 기업 이전 및 공장 신증설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적용 등이 들어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정부'의 의미를 생각하더라도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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