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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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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실

형사상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

2010년 03월 30일(화) 10:32 [인제신문]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인제신문


문) 초등학교 6학년(13세)인 甲의 아들 A는 동네 아이들과 돌을 던지며 장난을 치던 중 B의 머리를 맞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甲은 아들이 잘못한 일이므로 B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려고 하였으나 B의 부모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들을 형사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만일, B의 부모가 A를 고소하면 A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甲의 아들 A의 이 행위는 형사상 상해죄 내지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형법」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란 만 14세 미만의 자로 호적부상의 나이가 아닌 실제상의 나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甲의 아들 A의 나이가 행위 당시 실제 나이로 만 14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법」제4조 제1항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이 소년부에 통고함으로써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제3항 ).

소년부의 보호사건의 경우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를 한 후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수강명령, 3.사회봉사명령, 4.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단기 소년원 송치, 10.장기 소년원 송치 중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되고, 위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처분, 제4호·제6호 처분, 제5호·제6호 처분, 제5호·제8호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A는 13세로서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위 보호처분 중 하나 또는 수개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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