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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옥의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우리말 찌거기<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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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전세금 중 100만원을 <하자>보증금으로 제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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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12일(월) 10:16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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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윤옥 칼럼위원(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 | ⓒ 인제신문 |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내일이면 이삿날인데 오늘 주인이 전세금 중 100만원을 하자보증금으로 제하고 주신답니다. 주인이 아프고 멀리 있어서 올 상황이 안된다고 며칠 있다가
와서보신다고 하시네요. 다음에 오는 세입자는 수리를 하고 들어올꺼라 며칠 여유있거든요. 저희가 100만원을 하자보수로 남겨두고 나가는 게 맞는 건가요?
계약서에 그렇게 쓴 것도 아니고 안준다고 자꾸 우기시니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도움 좀 주세요. 어느 쪽에 문제를 추궁해야 하는 건가요? 주인은 아프다고 전화를 자꾸 끊어대구요.ㅠㅠ -다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고 있다. 심성이 고운사람 같다. 이런 마음씨 착한 사람은 언제나 고약한 주인을 만난다.
아무래도 집 주인이 조금 양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덕을 쌓는다는 심정으로 말이다.
<하자>라는 말은 ‘하자없는 물건’, ‘다리에 하자가 많다’,‘하자보수’와 같은 말에 많이 쓰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하자(瑕疵) :「1」옥의 얼룩진 흔적이라는 뜻으로, ‘흠’을 이르는 말. 「2」『법률』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기한 상태나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일.
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나 순화하라는 말은 없다. 한편 같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순화어>에 들어가면 ‘잘못, 흠’으로 순화하라고 되어 있다.
한 지붕 아래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으니 <순화>가 더딜 수밖에 없다. 국어사전에서 순화하라고 가르쳐주지 않는데 누가 <순화어>까지 들어가 확인해서 순화한단 말인가!
일본어국어대사전<大辞泉>을 보면,か‐し【瑕疵】1 きず。欠点。また、過失。2 法律上、なんらかの欠点や欠陥のあること。
번역하면, 【카시】 1. 흠,결점 또는 과실 2. 법률상 어떠한 결점이나 결함이 있는 것. 으로 나와있다.
그렇다면 위 예문을 ‘흠’ 이나 ‘결점’을 넣어 완성해보자.
주인이 전세금 중 100만원을 <흠>보증금으로 제하고 준다네요.
주인이 전세금 중 100만원을 <결점>보증금으로 제하고 준다네요.
어색한가? 그럴지도 모른다. 하자에 익숙한 몸이라 그렇다.
더 익숙해서 도저히 도려내지 못하기 전에 고치는게 좋지 않을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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