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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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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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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01일(화) 14:56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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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준호 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 인제신문 | |
문)甲은 乙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팔이 부러지는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乙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乙은 위 상해가 乙의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떤지요?
답)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택된 증거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의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갖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다만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중상해가 순전한 기왕증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번복되지 않을 듯합니다. 따라서 甲은 乙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재판에서 乙의 폭행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결을 증거자료로 활용한다면 소송상 입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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