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
|
|
안준호 변호사의 법률 상담실
|
|
2009년 09월 29일(화) 16:43 [인제신문] 
|
|
|
| 
| |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 인제신문 | |
문)A는 사업을 하는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B가 재산전부를 처명의로 빼돌려 놓아 1년째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는 타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자신은 재산이 없다고만 합니다. 이 경우 B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는 수단으로는 「민사집행법」제70조 내지 제7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는데, 이 절차는 ①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②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①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집행권원의 표시, ③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3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①이유 없거나, ②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기각결정을 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난 경우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고,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고,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
한편「민사집행규칙」제33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B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신용에 지장이 있으므로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
|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새감각 바른언론” - Copyrights ⓒ인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인제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인제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