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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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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정치에 자금이 왜 필요한가

이종수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009년 10월 27일(화) 16:42 [인제신문]

 

↑↑ 이종수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 인제신문


정치에 자금이 필요한가? 흔히 정치자금을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하지만 정치자금이 반드시 소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운영은 국고가 부담되고 선거는 기본적으로 공영으로 치러지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는 월급이 지급되므로 기본적으로 정치자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당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비용이 소요되고 국회의원이 국회 내의 의정활동 이외에 정치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정치자금을 모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정치활동과 금전의 결탁은 정치의 부패, 금권정치를 야기하여 국가의 공공성․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 및 사용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정치자금법을 제정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정의를 빌리자면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고 다소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관련된 기탁금에 관하여 선관위에 문의가 자주 오고 있는데 깨끗한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정치자금중 기탁금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공무원, 사립학교 교원포함)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관위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취지는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한도는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100중 다액이하를 넘을 수 없는데 공무원들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10만원을 많이 기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연말 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성을 함께 찾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총 기탁자수는 8만5,473명이고, 기탁금액은 75억 6,000만원 정도(7,556,841,960원)로 많은 금액이 선관위에 기탁되었으며 우리 인제지역도 109명에 10,850,000원으로 많은 기탁금이 기탁되기도 했다. 선관위에 기탁한 국민들의 뜻은 우리 정치가 건강한 정치, 희망의 정치를 통해 더 나은 미래와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깨끗한 정치자금을 통해 정치인이 바르고 소신있는 정치활동을 마음껏 펼치라는 바람을 갖고 있다 하겠다.
우리는 정치인을 욕하면서도 지속적인 관심부족과 뭔가 그들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바라며 개인적인 욕심을 갖지 않았나 한번 생각하면서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의 최소비용이라는 떳떳한 정치자금을 받고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것을 지켜보는 아량도 가질때가 아닌가 깊은 생각도 든다.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정치경쟁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정도를 걸어가는 정치인을 기대해 보는 국민의식수준도 있어야 된다고 본다. 왜 정치에 정치자금이 필요한지를 고찰해 보기를 바라며, 소신있는 기탁금을 선관위에 기탁도 기대해 본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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