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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위법하다면서 법안은 유효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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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03일(화) 13:57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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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소가 지난달 29일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처리과정에서 위법한 문제가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해 불법 도청이나 가혹 행위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온 그간의 법적용에 상치된다는 의미에서 다소 의외의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또한 국민 대다수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 언론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민주항쟁의 결과로 생겨난 헌번재판소의 존재 이유 자체에 회의를 느낀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박주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차원에서 미니어법을 다시 다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재가 법안 처리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지적하고도, 법안 표결 무효를 기각한 것을 법안이 유효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미디어법의 폐지 또는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대리투표', '재투표', '날치기' 등에 비춰볼 때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설사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재논의가 되더라도, 언론 단체와 75% 이상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완전 철폐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 질서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라는 점이다. 헌법에 기초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는 헌법재판소는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가슴 아프게 전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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