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0-25 01:49:13 | 원격

“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종합      정치.행정      동정      경제      사회      교육.문화      오피니언      사설      기획특집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준호 변호사의 법률 상담실

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2009년 11월 03일(화) 14:02 [인제신문]

 

↑↑ 안준호 변호사(본지 고문변호사)

ⓒ 인제신문


문)A는 B에게 폭행당하여 병원에 3주간 입원하여 다친 눈을 수술하고 퇴원하였는데, B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입원비 및 수술비를 못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목격자 C(무직자)를 찾아서 증언에 대한 사례비로 금 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증언을 부탁하였습니다. C는 약속대로 법정에 출석하여 목격한 사실대로 증언하였고 A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C의 증언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C는 A를 상대로 위 금원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답) 「민법」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위 사안과 같이 민사소송사건에서 일방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문제됩니다.

이와 같이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경우 정도)을 넘어서,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C가 증언에 대한 사례비로 A로부터 금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C가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약정은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써 무효로 볼 수 있어서 C는 위 약정내용의 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새감각 바른언론”
- Copyrights ⓒ인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제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인제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인제군,‘병영문화갤러리’ 준공

인제군, 가스안전차단기 85가구 추가 지원

인제군, 내년부터 버스요금 ‘0원’

제44회 합강문화제 16일 개막

서화면,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하늘에서 살피는 교통 흐름

인제가을꽃축제, 관광객 30만 명 돌파

인제군, 청소년 가족 백담사 템플스테이 성황리 마무리

“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책 시정 촉구

인제군, AI 시대 발맞춰 디지털 역량 강화

광고문의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원격

 제호: 인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3-81-14197 / 주소: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337-3번지 / 발행,편집인 : 인제신문 김좌훈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충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좌훈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강원, 아00104 / mail: injenews@hanmail.net
Tel: 033-461-1588 / Fax : 033-463-1577 / 등록일 : 2012년 3월 12일
Copyright ⓒ 인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