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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옥의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일본말 찌꺼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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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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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7일(화) 14:49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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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윤옥 칼럼위원(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 | ⓒ 인제신문 | |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뉴스천지 -
집옥 ;屋 / 바깥외:外 / 모을집:集 /모일회:會
한자를 풀어보면 집 바깥에서 모이는 것을 이른바“옥외집회”라고 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집 안에서 모이지 않고 “집 밖” 모이는 걸까?
전통사회에서는 공개 처형을 하거나 아니면 혼례나 회갑 등이 있을 때 “옥외”에 모였을 성 싶은데 오늘날은 다르다.
“옥외집회”가 주는 느낌은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모인 사람들”이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 말은 일본말이다.
“옥외집회”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면, 옥외(屋外)[오괴/오궤] :「명사」: 집 또는 건물의 밖으로 나와 있을 뿐 어디에고 일본말이라는 표시가 없다.
순화하라는 말도 없다. 마구잡이로 써도 된다는 이야기다. 정말 이래도 되는가 묻고싶다.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말이다.
일본국어대사전<大辞泉>에는,
おくがい【屋外】 :建物の外。家屋の外。戸外。「―に出る」⇔屋内。
번역하면, 오쿠가이(옥외) :건물의 밖, 가옥의 밖, 집 밖 “ 집 밖으로 나가다” ⇔옥내
우리말 사전은 일본말 사전을 베낀 것이고 우리는 아무런 의심없이 국립국어원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오늘도 “옥외집회”를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옥외”는 옥외광고, 옥외매장, 옥외소방설비... 도 모자라 “다음”에는 “옥외플랜트카페”라는 카페까지 생겨났다.
“옥외집회” 무엇으로 바꾸면 좋을까?
바깥모임 / 집밖모임... 음, 익숙치 않다.
바깥에 모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더 쉽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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