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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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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종원의 범위확정과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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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4일(화) 12:11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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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 인제신문 | |
문) A는 B종중의 대표자로서 최근 종중재산 중 일부 종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임야에 대하여 B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A는 종중 앞으로의 부동산등기를 위한 종중등록을 하기 위해 종중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는 어떻게 확정하고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요?
답) 우선 종중의 구성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판례는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효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종원의 자격을 성인 남자로 제한하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였으므로 현재는 성인 남자뿐만 아니라 성인 여자도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에 해당합니다.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방법과 관련하여 판례는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하므로 족보에 의하여 성인이 된 남녀 모두가 종원에 해당될 것입니다.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등 참조).
한편, 판례는 "종중의 종원에 관한 세보가 발간되었다면 그 세보의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종중회의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지만(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그러나 판례는 종중총회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 총회소집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총회소집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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