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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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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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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27일(화) 10:59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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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 인제신문 | |
문) A는 B로부터 금 1,000만원을 빌렸다가 1년 후 현금으로 변제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었으나 차용증을 회수하지는 않았습니다. A는 이후 8년 정도 지나서 B가 이미 변제된 차용증을 증거로 금 1,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주식 가압류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였고 B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어렵게 위 금원을 변제한 영수증을 찾아내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하고 가압류를 해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A의 주식은 B가 가압류할 당시 1주당 10,000원이었는데 가압류 기간 중 최고 50,000원까지 올랐다가 가압류 해제 무렵에는 다시 10,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경우 A는 B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위와 같이 대여금을 이미 변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아직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집행하고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가 패소하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부당한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가압류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결정의 채권자는 적어도 가압류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가압류결정의 채무자가 입은 손해 중 목적물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통상손해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의 매매에서 주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심하여 누구도 그 가격의 상승 여부와 그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식 소유자가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가사 그 당시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그 주문가격에 매매가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식 가압류 집행기간 동안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집행기간 중 주식의 최고가액과 가압류집행 당시 주식의 시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① 주식소유자인 가압류결정의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 후 주식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점에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이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및 ② 가압류결정이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사건 등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고, 집행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은 제소자가 자신의 주장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알았거나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대방이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 서울중앙지법 2009. 11. 5. 선고 2008가합 10525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B를 상대로 주식에 대한 가압류결정 집행 당시의 주식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과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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