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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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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실

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

2010년 08월 03일(화) 08:30 [인제신문]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인제신문


문) A는 오랜 회사생활을 해 오던 중 정년을 5년 남겨두고 중간 정산 받은 퇴직금으로 노후를 위한 투자목적으로 인근의 임야를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매물로 나온 위 임야의 필지가 너무 커서 위 임야를 단독으로 매수할 수 없어서 자산이 많은 친구 B와 공동으로 매수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대금의 60%를 부담한 B의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A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증서를 작성, 교부 받았습니다. 이후 위 임야 부근에 관할 시에서 대규모 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었고 위 임야의 일부분도 이에 포함되어 시에서 위 임야의 등기명의자인 B에게 도시개발사업보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위 보상금 중 A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B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답)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중 일부 지분을 제3자(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맺으면, 그 지분에 관하여 이른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도 A와 B 사이에 A의 지분에 관하여 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 B가 수령한 개발보상금 중 A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A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금액에 대하여는 B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가 등기명의신탁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보상금을 수령하고도 A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A가 B를 횡령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이 중요한 양형 요소이므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 금원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많지만,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토지의 B의 지분 또는 B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부쳐 경매대금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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