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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바람직한 공무원 명예퇴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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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03일(화) 08:39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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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재완 인제군공무원 명예퇴직자모임회 총무 | ⓒ 인제신문 | |
2010년 6월 25일 장헌권 주민생활지원 실장의 명예퇴임에 이어 2010년 7월 23일 김옥수 상남 면장의 명예 퇴임식이 있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두 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
공무원 명예퇴직 제도는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정년을 5년에서 10년을 앞둔 공무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정년이나 징계에 의하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가 신청하여 여유를 가지고 정년 이후를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예산도 절감하고 조직을 활성화함은 물론 후배를 양성하여 업무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 명예퇴직시 받게 되는 급여는 퇴직금에 정년퇴직 때까지 남은 급여의 일정 부분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건전하고 바람직스러운 제도이다.
우리 인제군은 공무원 승진이 대체적으로 적체되어 있는 현상이다. 한번 5급이 되면 정년을 채워야 퇴직을 하게 되니, 그 기간 동안 자연히 정원이 늘어나기 전에는 승진의 기회가 없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한번 5급이 되면 10년 이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상품도 유효기간이 있다. 바겐세일 상품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바겐세일 직전 상품으로 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제값도 받고 상품으로 가치가 있듯이, 인제군 공무원도 굳이 정년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명예퇴직 제도를 선택한다면 후배 양성에도 큰 도움을 줌은 물론 고 호봉 자들의 퇴임으로 신규 채용을 할 수 있어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5급 이상 공무원 한명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벌써 4명의 승진 자와 1명의 신규 채용 자를 고용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공무원 호봉 제도도 6급은 32호봉 5급은 30호봉 밖에 없으므로 어차피 더 이상의 연금 불입 혜택도 없으므로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5급 승진 자는 다면 평가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1년~2년 정도씩만 근무하고 명예퇴임을 하는 조건부로 임명을 한다면 굳이 반대할 사람도 없거니와 인제군의 인사 적체도 그런대로 해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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