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안준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실
|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할 수 있는지 방법
|
|
2010년 08월 17일(화) 12:48 [인제신문] 
|
|
|
| 
| |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 인제신문 | |
문) A는 B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중 재판부로부터「화해권고결정」의 문서를 송달받았는데, 소장 청구취지 금액인 5,000만원 보다 감축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A는 위 소송 중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기 힘들어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B도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두달 정도 지나서 증거자료를 구비하게 되어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향후 항소 등을 통하여 다투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의 주재 하에 양당사자로부터 적절한 양보를 이끌어 내어 분쟁을 신속·원만하게 해결하는 데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등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같은 법 제226조 제1항). 위 2주간의 기간은 불변기간인바, 반드시 위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26조 제2항).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며(같은 법 제227조 제1항), 이의신청서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27조 제2항).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되게 됩니다(같은 법 제232조 제1항).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을 받고도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그리고 이의신청의 취하나 신청권의 포기를 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231조). 따라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ㆍ집행력ㆍ형성력이 생긴다 할 것이며, 집행권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되면, 당초에 구하고자 했던 금액과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 승복할 수 없다면 즉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2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고 나서는 번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A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나서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난 이후에서야 생각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은 물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항소 역시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보입니다. 끝
|
|
|
|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새감각 바른언론” - Copyrights ⓒ인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인제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인제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