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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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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010년 08월 24일(화) 10:42 [인제신문]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인제신문


문) A는 얼마 전 보험설계사인 친구를 통해 상해보험을 계약한 바 있는데, 보험약관에서는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 제22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지요?

변) 상법 제662조에서는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룔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요가 진행한다고 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요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한편 위 사안과 같이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이러한 경우 “보험약관 및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상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약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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