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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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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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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31일(화) 13:09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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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 인제신문 | |
문) A녀는 B남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남편 B가 결혼 직후부터 술만 마시면 A에게 심한 욕설과 심한 폭행을 자행하므로 이를 견디지 못하고 결혼 1년만에 가출하여 이후 10년 정도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로 살아왔지만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A는 그 사이에 C남을 만나서 결혼식도 치르고 함께 살고 있으며 얼마 전 C와의 사이에 아들 D를 낳았는데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와 C는 D를 자신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출생신고 할 수 있는지요?
답) 위 사안에서 D를 출생한 A는 B와 이혼신고를 한 상태가 아니므로 법률상 여전히 B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 때문에, D는 A와 B의 혼인 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B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A와 B가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C를 D의 父로 하는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7조는 법률상 친생 추정을 받는 자(子)에 대하여는 부(父)만이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판례는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어 처(妻)가 부(夫)의 (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2000. 8. 22. 선고2000므2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판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만일 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가 없어서 혈연진실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민법」제847조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어 이제는 부와 처 모두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단 A는 법률상 남편인 B를 D의 父로 하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다음, B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C와 D의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친자임이 확인되면 친생부인의 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것인데, 승소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친생부인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07 조).
정정신청에 의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후 C가 D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이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출생신고는 인지(認知)의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57조).
다만, D가 출생한 지 2년이 지난 경우라면 A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음을 주장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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