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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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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실

부부사이의 소송수행을 위한 채권양도의 효력

2010년 09월 07일(화) 11:19 [인제신문]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인제신문


문) A는 1년 전 B에게 변제기한을 2010. 6. 30.로 하고 1억 5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두었으나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보전처분을 해놓고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는 사업상 외국을 자주 방문하는 등 바빠서 소송을 수행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A는 사건이 복잡하지도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A의 처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처에게 채권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양도가 가능한지요?

답) 민법 제449조는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은 그 성질이 허용되고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없다면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신탁법」제7조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가 오로지 소송수행을 하게 할 목적으로 A의 처에게 채권양도를 한다면 그 효력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는 자신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88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소가 1억원 이하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8,000만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친족 등이 소송대리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청구금액이 1억 5천만원인 대여금청구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사건(판사 3인이 심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A의 처가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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