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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도민정서 살피는 도정 펼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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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07일(화) 11:31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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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3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광재 도지사는 이제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로 도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지사를 선택해준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다. 또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개월간 많은 걱정을 하고, 특히 업무복귀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준 31만여 도민들의 뜻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우선 한나라당 소속으로 지난 12년간 도정을 이끌었던 김진선 전 도지사식으로 도정을 펼쳐서는 결코 안된다. 이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18개 시군 주민들의 정서를 파악했을 것이다. 도민들은 지난 12년과는 다른 강원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지사가 그런 강원도를 만들어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택한 것이다. 특히 어려운 이웃이 서럽지 않은 따뜻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강원도를 땀으로 적시겠다는 그 약속을 도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의 관료주의적 행태를 개선하는 과감한 개혁적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구상했으나, 기득권층과의 화합이라는 명문 때문에 결국 실천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이 지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된다.
아울러 강원도지역에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발행되고 있는 11개의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것을 기대한다. 우선 지역신문들을 최대한 활용해 18개 시군의 서민층에까지 도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도내 2개 지방지에 비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해 열악한 상황에 있는 11개 지역신문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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