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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시 '한석산 동의서'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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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리 주민들 군수 만나 시정 요구 … 이군수 "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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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3일(월) 21:49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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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한석산 관광개발 예정지 인근의 건축물 신축 민원을 처리하면서 '향후 한석산 개발이 추진되면 토지 및 건물보상에 협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제읍 덕적리 정귀용 이장 등 주민 2명은 지난 9일 이기순 군수를 만나 주민들의 건축허가 신청 때 이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정귀용 이장과 동행한 덕적리 주민 A씨는 "외지인이 땅을 사기로 약속하고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군청에 문의한 결과,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 때문에 땅을 사기로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현재 한석산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보상협의 동의서를 미리 받는 것은 명백히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기순 군수는 "잘못된 행정으로 앞으로 이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만, 한석산 개발이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동의서를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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