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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비리 기소자 대부분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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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9명 불구속기소 … 과장급 9명, 계장(담당) 14명, 7급 5명, 9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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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3일(월) 21:50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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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비리와 관련해 입건된 인제군청 전현직 공무원 33명 가운데 무려 29명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구속된 3명까지 포함하면 총 32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기소된 29명의 공무원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과장 및 읍면장 9명, 담당(계장) 14명, 7급 5명, 9급 1명 등으로 주로 고위직이 범행에 많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최근 입수한 '재해구호기금 횡령 공무원범죄 통보 대상자' 명단에 따르면 문화관광과의 전현직 공무원 4명은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식대 및 회식비로 사용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식당에 과다하게 입금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459만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림녹지과 현직 공무원 3명은 헬기 조종사에게 식대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자신들의 식대 및 회식대금으로 132만여원을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도시과 전현직 공무원 5명은 위와 비슷한 수법으로 총 553만여원을 횡령했다. 농업기술센터 전현직 공무원 3명은 16만여원을 횡령, 금액이 적어 내사를 종결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인제읍과 기린면, 남면, 북면사무소에서도 조직적인 범행이 있었다. 인제읍 전현직 공무원 8명은 총 5,225만여원을 횡령해 공무원 식대와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기린면도 공무원 3명이 식당에 과다하게 입금한 뒤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모두 358만여원을 횡령했다.
남면은 공무원 3명이 116만여원을 횡령했으며, 북면은 4명(기소 3명)이 542만여원을 횡령했다. 북면은 성금 외에도 산림녹지과 꽃길조성 시상금 28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부서별 기소된 공무원 수는 △문화관광과 4명 △산림녹지과 3명 △경제도시과 5명 △인제읍사무소 8명 △기린면사무소 3명 △남면사무소 3명 △북면사무소 3명 등 총 29명이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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