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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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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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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05일(화) 11:03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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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 인제신문 | |
문) A는 건축업을 하다가 경기불황으로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내고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자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다시 건축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이름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이전부터 동종 건축업을 하던 B의 승낙을 받아 B명의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만 B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는 A가 B의 사업자명의로 건축업을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A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 또한 A로부터 받아 왔는데, 최근 A가 또다시 부도를 내고 잠적하였습니다. 이 경우 C는 B를 상대로 건축자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어떠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 명의자와 실제 행위자가 다른 경우에 만약 실제 행위자가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계약상 명의자(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상 명의자(본인)가 계약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의 효력이 계약상 명의자(본인)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단순히 타인의 명의만을 빌려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계약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한편, 상법 제24조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경우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C가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람은 A이고 A로부터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A가 단순히 B의 사업자명의만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가 거래 상대방을 A가 아닌 B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건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A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A에게 공급한 건축자재 대금을 B에게 청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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