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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의연금 횡령 공무원 6명 징역형

춘천지검, 범행주도 Y씨 4년 구형 …10월 28일 1심 선고공판

2010년 10월 12일(화) 14:24 [인제신문]

 

지난 2006년 수해 당시 수재의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인제군청 공무원 6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춘천지검은 7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제군청 공무원 Y씨와 B씨, H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Y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B씨와 H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3년6월을 구형하고, 전 인제부군수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4년을 구형한 Y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으며, 횡령액이 많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B씨와 H씨에 대해서는 횡령액이 많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가 무거워 이같은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전 인제부군수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자로 판단,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춘천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김좌훈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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