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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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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공동명의자 중 1인의 동의없이 예금인출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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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9일(화) 13:37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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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 인제신문 | |
문)맞벌이 하던 A녀는 남편 B와 10살된 아들 C 및 아들을 돌봐주시는 시어머니 D와 함께 거주하여 왔는데 얼마 전 남편 B가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2억 5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D는 미성년자인 손자 C의 상속분 1억원에 대하여 며느리 A가 임의로 사용할 것을 염려하여 은행에 C와 D의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예금을 인출할 때에는 C와 D 공동으로 기명·날인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고, 단독으로 예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통장은 A가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년 후 A는 재혼을 하게 되어 시어머니 D와 따로 살게 되었는데, A가 아들 C의 양육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D는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가 위 예금을 인출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 공동명의예금의 경우 그 예금주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판례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C와 D를 공동 예금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의 권리행사 즉 예금인출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우선 이러한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고,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면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동명의자가 부당한 이유로 예금청구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예금인출이 곤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판례는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 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 예금청구에 관한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1억원의 예금은 실질적으로는 C의 소유이고, C가 미성년자이므로 C의 법정대리인 A가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A가 위 예금을 C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C의 조모인 D를 공동명의자로 하게 된 것인바, 위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유가 학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A는 C의 법정대리인으로서 D와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D에게는 위 예금의 단독청구에 관하여 동의할 것을 청구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D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하게 되면 A가 C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위 예금을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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