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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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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동승자의 하차요청을 무시한 채 운전을 계속한 때 감금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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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02일(화) 13:34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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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 인제신문 | |
문) A(남)는 회사 회식을 마친 후 평소 흠모하던 직장 동료 B(여)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A는 술을 안마셨다며 B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자신의 승용차에 승차하게 하였고, B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A가 기분 나빠 할 것 같아 하는 수 없이 A의 승용차에 승차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차에서 얼마동안 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A가 B의 집 방향이 아닌 시외로 달리고 있어 불안한 마음에 A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여 B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위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A가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자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차에서 뛰어내려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B는 A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 「형법」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1조 제1항은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감금죄 및 감금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금죄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한편 판례는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2000. 5. 26. 선고 2000도44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감금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B는 A를 감금치상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B는 민법 제751조에 기하여 A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미 지출한 입원비 및 치료비, 장래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가 있다면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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