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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과 깃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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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6일(화) 16:14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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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006년 수해 당시 전국에서 답지된 수재의연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와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인제군청 공무원 6명에게 예상했던대로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6.2지방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수면 위로 올라와 선거 이슈가 되었다. 당시 박삼래 후보측은 경쟁 상대자인 이 후보가 군수 선거에서 고전을 하자 이 문제를 고발했다고 주장하고, 이기순 후보측은 자신들이 고발하지 않았는데 박 후보가 덤탱이를 씌워 불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선거 막바지까지 큰 이슈가 되었으나, 어느쪽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는 베일에 가려진 상황이었다.
그러던 것이 경찰조사와 검찰의 기소에 이어 법원의 판결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6.2지방선거 당시 양쪽이 공방을 벌였던 고발의 진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당시 이 후보측에서 고발한 것으로 밝혀져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군수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자 상대측인 박 전 군수측의 고발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고발은 고발을 낳는 것이다.
수해비리 사건을 되짚어보면 당초 몸통인 박 후보를 잡기 위해 고발한 것인데 엉뚱하게도 깃털인 '일부 공무원'들이 걸려든 형국이다. 정작 박 전 군수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실형과 벌금형을 받는 등 깃털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주민들은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 고발건도 비슷한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래는 이 군수를 겨냥한 고발이었는데, 몸통은 빠져나가고 회계책임자 등만 처벌받을 경우 수해비리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사건 모두 깃털을 잡는데 그치지 말고, 몸통을 잡아 단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법과 정의를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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