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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비리 공무원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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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지난 11일 1심 판결 … "공무원 명예훼손, 수재민에 박탈감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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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6일(화) 16:46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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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수해 당시 전국에서 답지된 수재의연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와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보내 분배하지 않은(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제군청 공무원 30여명 가운데 6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오전 9시40분 1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윤모씨에게 징역 2년을, 방모씨와 허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인제군 부군수 배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법질서를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수법 역시 치밀하고 계획적인데다 범행은닉을 위해 문서폐기까지 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제군을 비롯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재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점 등은 일반적인 업무상 횡령보다 그 죄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원 재판장은 또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과거에 범죄사실이 없고, 그동안 성실히 일해온 점 등으로 미뤄 항소를 제기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인제군청 공무원 30여명은 지난 2006년 수해 당시 인제군에 접수된 수재의연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 용도 및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보내 분배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동근 참여시민연대 대표는 이번 판결과 관련 "적절한 판결이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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