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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실

잔금지급 지체 중의 양도소득세 증가분에 대한 매수인의 책임

2010년 04월 19일(월) 11:29 [인제신문]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인제신문


문) A는 자신의 임야에 관하여 B와 5,0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B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조로 2,00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잔금지급을 독촉하였으나 B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해서 결국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을 세 달 정도 경과한 시점에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B가 잔금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사이에 매매 목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급등하였고, 이로 인하여 A는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로부터 B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의 차액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민법」제393조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손해를 말하고, 특별손해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채권자에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뜻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된 통상손해에 대해서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예외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따라서 A는 B로부터 B의 잔금지급 지체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민법상 연5%)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을 통상손해로서 배상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B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차액부분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B가 매매 목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급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끝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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