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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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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 처분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2010년 04월 26일(월) 11:01 [인제신문]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인제신문


문) 3년전 회사를 퇴직한 A는 당시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호프집을 운영해 왔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최근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A는 호프집을 오픈할 당시 처남 B로부터 5,000만원, 친구 C로부터 2,500만원, 이웃주민인 D로부터 2,500만원 등 총 1억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그 소유재산으로는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 뿐입니다. 그런데 A는 호프집을 폐업하기 6개월 전 처남 B에 대하여만 위 아파트를 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B명의의 가등기를 해주었고, 폐업과 동시에 본등기까지 경료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C나 D가 B를 상대로 가등기 및 본등기의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위 사안과 같이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채권자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주거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준 때에는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되어 그 범위 내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피담보채권자가 최고액채권자이고 부동산의 시가가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서는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어느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심리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밝혀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또한 대법원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 A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B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C나 D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C나 D는 A와 B의 위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여 원상회복 시킨 후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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