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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수 서울고법 재판 때 관용차량 이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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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04일(화) 12:49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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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사설 <군수권한 대행 체제와 공무원의 중립> 내용 가운데 박군수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 때 관용차량을 이용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박군수는 이날 재판 때 개인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점 독자 여러분게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이날 일부 공무원들이 박군수와 동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 연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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