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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옥의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일본말 찌꺼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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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가 아닌 한 <개호비>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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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10일(월) 09:19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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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윤옥 칼럼위원(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 | ⓒ 인제신문 | |
질문:아버지(64세)가 2009년 1월 15일에 왕복 4차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던 중 1차 선에 멈춰선 차를 보고 건너시다 승합차에 치이셨어요. 중환자실에 3주간 계시다가 일 반병실에서 치료중이십니다 보험회사와 합의 때 주의점을 알려주세요.
답변:보험회사에서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가 아닌 한 <개호비>를 인정해주지 않지 만 법원에 소송시 부상정도와 입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호비를 인정해 주고 있 습니다. 법원을 통한 신체감정결과 개호가 인정된다면 남은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비> 를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을 알면 <개호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 다. -다음-
교통사고 환자인 아버지의 합의금에 대한 질문이 인터넷에 올라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람은 말끝마다 <개호>를 말하고 있다. 간호라는 말은 흔한 말이지만 <개호>는 좀 낯설다. 그러나 요즈음 상당히 많이 일상에 침투된 느낌이다. 이 말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한 것일까? <국어대사전> 삼성출판사, 1991년 판에 ‘개호:돌봐줌’이라는 말이 올라 있는 것을 보니 이 이전부터 쓰이던 말 같은데 부쩍 요즈음 더 많이 쓰고 있는 느낌이다. ‘간호’라는 말은 병원이라는 공간이 떠오르지만 ‘개호’라 하면 가정간호나 고령화 시대에 간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돌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나 만의 느낌일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개호(介護) : 곁에서 돌보아 줌’으로 나와있다. 일본말이라는 표시는 없으나 <순화어 방>에는 보호, 보살핌으로 고쳐쓰라고 해 놓았다. 덧 붙이기를 ‘행정용어로서 순화한 용어만 쓸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행정부서에서는’개호‘를 버리고 ‘보호, 보살핌’이란 말만 쓰는 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일본국어대사전에서는 뭐라 했을까?<大辞泉>에는 ‘かい‐ご【介護】:[名](スル)病人などを介抱し看護すること。→看護’ 번역하면 일본발음 ‘카이고’, 환자 등을 보살펴서 간호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간호’와 비슷한 말로 풀이 하고 있다.
카이고=개호!
일본말을 그대로 따다가 ‘개호복지사’ 같은 복지사도 생겨났다. 정말 언제까지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쓰는 말을 슬쩍 들여다 쓸 것인가! 로열티를 안 낸다고 마구잡이로 들여다가 우리말을 오염 시켜도 되는 것일까? ‘일본말이든 미국말이든 들여다 편하게 쓰면 어휘가 풍부해지고 좋은데 웬 시비냐’라는 말은 제발 말아주었으면 한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말이 병들어 가고 있음을 안다면 말이다. 아무런 줏대도 없고 철학도 혼도 없이 남의 말을 들여다 쓰지 말고 제나라 말글로 써보려는 노력을 기울여볼 순 없을까?
‘개호복지사’ 대신 ‘보살피는 사람’의 뜻으로 ‘환자돌보미’ 같은 말로 쓰면 품위유지에 손상이 가는 일인 것인지 묻고 싶다. ‘사’자가 들어가면 고상하고 제나라 말글로 쓰면 촌스런 이런 의식은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는 것인지 연구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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