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안준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실
|
|
자동차양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는 경우 양도인의 구제방법
|
|
2010년 05월 17일(월) 08:33 [인제신문] 
|
|
|
| 
| |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 인제신문 | |
문) A는 어머니 수실비가 급하게 필요하여 B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자동차 및 자동차소유명의이전등록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A는 한 달 후 속도위반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받고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해 보니 B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달이 넘도록 자동차소유명의이전등록을 해가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아직도 A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B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라도 일으키게 되면 피해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B로 바꾸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개인 사이에 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넘겨주었는데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은 “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자동차를 양도한 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동차 양도인이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구체적 방법을 살펴보면「자동차등록령」제27조는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이전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명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 이전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①매매인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것), ②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증서, ③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서, ④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본(자동자등록규칙 제33조 참조) 등 입니다.
그러므로 법정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인은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양수인 앞으로 자동차소유권등록 명의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경우에는 A가 B를 상대로 자동차소유권등록명의를 이전해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
|
|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새감각 바른언론” - Copyrights ⓒ인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인제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인제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