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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

2010년 06월 15일(화) 10:43 [인제신문]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 변호사)

ⓒ 인제신문


문) A는 2009. 1.경 B가 2009. 12. 말까지 갚겠다고 하여 B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고 차용증을 받아 두었는데, 현재까지 변제 받지 못하고 있고, B에게는 집행가능 한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B의 아버지가 약 200평의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B의 어머니와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B의 형 C가 있습니다. 그런데 B와 B의 모친은 위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공동상속인 C가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A가 B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답)「민법」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위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됩니다.

우선,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러한 상속분에 기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 판례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위 판결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 판례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위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B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그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분할의 결과가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미달되는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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