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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당선자 재판 도민 표심 헤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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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15일(화) 10:51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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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법의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으며, 강원지역 시민연대는 재판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 당선자의 구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민주사회에서 죄와 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정황만으로 죄의 유무를 가린 것이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이 당선자가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도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이 당선인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킴으로서 재판부의 판단에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법 111조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직무 정지 상태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만일 이러한 일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이는 힘없고 소외받아온 강원도민들에게 또 다시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대다수 도민들은 이광재 당선자에게 죄가 있더라도 당선 무효형은 아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던 강원도에서 진보성향의 도지사 탄생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당선자의 선거사무소인 춘천시 `낮은 캠프가 다시 가동에 들어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아무쪼록 대법원이 이 당선자에게 표를 몰아준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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