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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 칼럼 / 감옥보다 못한 장애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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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28일(월) 13:27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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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광벽 칼럼위원(전 지역문제연구소장) | ⓒ 인제신문 | |
의사소통과 행동이 불편한 발달장애 1급 정아무개(18)군은 올해 초까지 수년 동안 비인가 장애인시설에서 때때로 손과 허리를 묶인 채 지냈다고 한다. 진료기록부에도 '가끔 손을 묶어 둔다'는 표현이 나온다. 인천 계양구 장기동에 있는 이 시설의 최아무개(58) 원장은 정군같은 장애인들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시 및 계양구청에 재발방지책 수립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 원장이 시설 내 장애인들을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군 등 지적장애인들의 허리와 손목을 묶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의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최 원장이 지난 2008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수급비와 후원금 등 모두 4억4600여만원을 관리․사용하면서 지출내역과 증빙자료 등을 갖추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미신고 장애인 시설에서는 이번 사례와 같은 차별이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현재 사회복지시설인권연대 등에서 미신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선진국은 가정생활 형태가 독립생활 유형으로 가고 있다. 집단수용은 결국 문제를 야기하여, 경제성이나 효율성 위주의 운영관리가 된다는 것이다.
필자가 사회복지대학원재학시 1년간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숙식하며 지켜본 결과도 대동소이한것으로, 자율은 전혀없는 피동적존재이며 제공자들은 생활터전이 아닌 월급타는 기관으로 관료화 되어간다는 것이다.
선진국복지를 제대로 배워야하는 분야이자, 우리의 숙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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