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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의원들 길들이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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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06일(화) 11:50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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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6기 인제군의원들의 임기가 7월1일부터 시작됐으나, 인제군의회 사무과가 임시회를 7일자로 소집해 의원들이 사실상 일주일 가량 공식 활동을 못하고 있다. 이춘만 군의원이 양구 등 다른 지역의회가 7월1일 임시회를 소집하고 곧바로 의장단 선출에 들어갔는데, 인제군의회는 왜 일주일이나 늦춰잡았느냐고 문제를 삼은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해 인제군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7일을 임시회로 잡은 것은 정해진 법절차에 따른 것인데 의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민의 대표인 군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의회사무과가 7일로 잡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임기 개시일 후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25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의원들의 중대한 일신상 사유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최대한의 범위를 잡은 것뿐이지, 7월1일날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다. 7월1일 개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 의원에게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응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복지부동' 행태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민원에 대해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면, 당일날 바로 처리해도 되고 3일 후에 처리해도 되는 것이지, 꼭 15일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지금까지도 그런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오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춘만 군의원은 물론이고 소식을 접한 많은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들 길들이기를 하느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의사과 직원들이 비록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주민의 대표인 군의원들을 돕는 부서의 일원인데도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식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인제군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쌍두마차'다. 의사과 직원들은 이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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