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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 칼럼 / 부자만 깎아주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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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01일(화) 23:08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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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광벽 본지 칼럼위원(전 지역문제연구소장) | ⓒ 인제신문 | |
소득공제 등을 통한 세금감면 혜택이 소득 상위 30%에 집중돼, 하위 70%의 8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소득자 상위 30%는 한해 250만원의 세금이 줄어들지만, 하위 70%는 30만원 감소에 그쳤다.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20일 '공제제도의 계층별 세금감면액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2009년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조항들이 각 소득계층에게 얼마나 감면 혜택을 주는지 계산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09년 근로소득자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총 13조50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하위 70%(근로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뒤 금액으로 연봉 3000만원 정도에 해당) 근로소득자는 1인당 약 30만원의 세금이 줄었지만, 상위 30%(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는 약 250만원이 감소했다. 좀더 세분해 보면 근로소득 1000만원 이하 계층(하위 54%)은 1인당 17만원, 8800만원 초과 계층(상위 5%)은 1인당 480만원, 1억원 초과 계층(상위 0.8%)은 1인당 77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종합소득자에게는 총 4조원의 세금감면이 주어졌는데, 상위 28%(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는 1인당 약 280만원, 하위 72%(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는 1인당 약 30만원의 혜택을 받아 전자가 9배 많았다. 종합소득 1000만원 이하(하위 52%)는 1인당 21만원, 종합소득 1억원 초과(상위 4%)는 1인당 1133만원의 세금감면이 있었다.
보고서는 "2009년 근로소득자 급여총계는 369조원이지만,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은 121조원에 그쳐, 급여총계 대비 실제 내는 납부세금은 3.4%에 불과했다"며 "문제는 막대한 규모의 공제제도가 그 특성상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역진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제항목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다자녀추가공제는 상위 30%(2만5600원)가 하위 70%(1800원)보다 14배 감면을 받았고, 교육비 공제는 24배, 국민연금 제외 연금보험료 공제는 24배,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는 72배, 신용카드 공제는 10배 정도 더 많았다.
이 의원은 "조세감면제도는 어차피 세금납부액이 미미한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리하고, 그 재원으로 같은 목적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전체 감면규모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교육비공제제도는 하위 70%에게는 1인당 9100원, 상위 30%에게는 22만1300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이를 없애고 대신 1조4000억원으로 친환경무상급식(1조8000억원 필요)이나 반값 등록금(3조9000억원)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다자녀추가공제(2011년 4147억원 예상)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2011년 3475억원 예상)를 정비하면 아동수당(2조5000억원․5세 이하 아동 중 하위 80%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시) 재원의 30%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것이 문제인데, 누구 하나 해결하려는 의지나 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치인이나 집단이 몇명이나 있는지 한심스러울 뿐이다.
보수는 부패한 집단이요, 진보는 무능하고 아마츄어들이고 어린마음에 노선을 못잡고 있다.
서민은 힘이 더들어가는 세상이 원망스럽다.
서러워서 서러워서 벽만바라본다. <필자 이메일 ckbw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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