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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항소심 관심 집중

3월 23일 오후 2시 춘천지법 … 주민들 "무죄든 보궐선거든 속히 결정났으면"

2011년 03월 15일(화) 23:25 [인제신문]

 

↑↑ 지난달 9일 열린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회계책임자 김모씨에게 징역6개월(집유1년)이 선고돼 당선무효 위기에 몰린 이기순 군수가 침통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 인제신문



이기순 인제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서 회계책임자가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놓인 가운데, 오는 23일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23일 오후 2시 제103호 법정에서 이군수를 와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였던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연다.
이 군수는 법원이 지난달 9일 1심 선고에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앞서 모 마을 이장에게 씨알리스를 기부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법원은 또 6.2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김모씨도 항소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인제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을 보이며, 설왕설래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 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당선무효화는 면했지만, 회계책임자인 김모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몇몇 인사들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올 하반기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인제지역 주민들은 "현직 군수가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에 불려다니면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무죄를 선고받던 보궐선거를 하든 속히 결정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좌훈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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