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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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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실

매매대금 지체책임의 기산일

2011년 03월 23일(수) 19:30 [인제신문]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인제신문



문) A는 B 소유의 토지를 3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보름 후 중도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위 토지 매매대금 잔금이 1억원 정도 부족하였고, B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B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와 B는 토지 매매계약서에 󰡐A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에 매매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한 때에는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B는 법무사를 통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A는 한달이 경과하도록 매매대금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B는 언제부터 A를 상대로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잔금 지급기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매매대금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위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되고 등기관에 의해 해당 등기가 마쳐져야 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등기절차 완료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참조)의 태도입니다.

한편, 채무이행시기가 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나,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따라서 위 사안의 매매대금잔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것은 매매대금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가 A에게 매매대금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A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안날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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