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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사실관계 오인으로 양형 높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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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 열려 … 검찰측 담당검사 인사발령 다음 기일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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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29일(화) 22:26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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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기순 군수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은 김모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춘천항소부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춘천항소부(재판장 김인겸)는 이날 공판에서는 이기순 군수와 김모 회계책임자, 차모 미등록 선거사무원 등 11명의 피고인에 대한 인정심문 절차를 마친 뒤, 검찰과 변호인측의 심리를 진행했다.
변호인측은 이 군수와 김모씨 에게 적용된 양형이 사실관계 오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할 때 양형이 높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특히 김모 회계책임자가 차모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제기했다. 또 차모씨가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은 이 군수가 2008년도에 만든 명단을 보고 보낸 것이며, 보충이 있었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변호인측은 김모씨가 행한 것은 민, 이, 모씨 등이 한 것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요구했다.
검찰측은 최초 공소제기 때 담당했던 검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오늘 나오지 못했다며 특별기일을 잡아주면 당시 검사가 출석해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은 김모씨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관계는 양측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변호인측이 사실 관계 오인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 재판은 상부지시로 5월 9일까지 끝내야 한다면서 협조를 부탁하고, 다음기일을 4월6일 오후 4시로 정했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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