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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등 선거법위반 항소심 속행

2011년 04월 13일(수) 09:43 [인제신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기순 군수 등 11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속행 재판이 지난 6일 오후 4시 서을고등법원 춘천항소부(재판장 김인겸) 103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군수와 6.2 지방선거 당시 이 후보 회계책임자였던 김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은 하지 않고, 차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이 군수와 김모씨에대한 증인심문은 4월20일 오전 11시3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차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검찰은 󰡒변호인측은 차씨가 단순 노무자로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사무실에서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선거를 돕기 위한 행위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에대해 차모씨 변호인측은 "선거사무실에서 일했다는 것을 가지고 법을 확대해석해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차모씨는 선거사무실에서 단순근무자로 일을 했을뿐이고, 문제메세지를 보낸 시간도 하루 일과 중 1시간정도 인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했다.
변호인측은 또 "명단도 사전에 이미 작성된 것을 가지고 보냈으며, 추가로 명단을 작성해 보내 것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심에서 벌금 5백원을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에 의한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율동팀에 대해 360만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도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으며, 식사제공과 숙박비 문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2차 심리를 마친 9명에 대해서는 5월 11일 오전 9시30분에 항소심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좌훈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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